군수 선거 앞두고 김부각 돌린 2명, 벌금형

지난 6·1지방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심민 군수의 지지를 호소하며 마을 주민에게 김부각을 돌린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와 B(64)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심민 군수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개당 2만 원 상당의 김부각을 만들어 주민 12명에게 돌리고 심 군수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김부각 제조를 부탁하면서 100만 원을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며 “기부행위를 한 금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침해됐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