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기상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체계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예보와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작업도 실시된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개편해 국가 기상업무 전반을 포괄하도록 했다. 예∙특보 등 기상청이 생산하는 기상정보의 법적 근거도 구체화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과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위험기상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