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원내부대펴)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납 공제율은 동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공제율을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게 됐다.
양 의원은 이를 사실상의 서민증세로 보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는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은 자동차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