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선고가 연기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등에 따르면 당초 9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선고기일이 14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연기 사유는 설날 연휴 등 빠듯한 재판부 일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