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선거법 재판 선고 연기

당초 9일에서 14일로, 빠듯한 재판부 일정 때문으로 알려져

정헌율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선고가 연기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등에 따르면 당초 9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선고기일이 14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연기 사유는 설날 연휴 등 빠듯한 재판부 일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