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 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행법에 명시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10일에 불과해 배우자도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게 하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