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출산휴가기간연장법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 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행법에 명시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10일에 불과해 배우자도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게 하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