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남원 시내의 한 금은방에서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귀금속을 착용해보겠다고 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장소에 수차례 방문하고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범행을 위한 사전 답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금품을 전당포에 맡겨 현금화한 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공범이나 여죄 확인을 위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송은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