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북도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늘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 보조금을 긴급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12월 면세유류 구입 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한 적이 있는 시설원예농가다. 면세유 관리농협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다.
보조금은 오는 28일까지 농업인별 면세유 구매 전용 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유종은 등유, 중유, LPG(난방), 부생연료유1호와 2호 등 5종으로 리터(ℓ)당 최대 130원이 지원된다.
또 전북도는 자체사업으로 도내에 주소지를 둔 농·축산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기간은 지난해 9∼12월 구매한 면세유 4개월분이다. 2021년 평균 면세유가 대비 지난해 9월까지 상승분의 55%를 지원한다.
리터당 단가는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중유 109원, LPG(난방) 171원, LPG(차량) 91원, 부생연료유(1호) 207원, 부생연료유(2호) 97원이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아직까지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며 "면세유 가격 추이를 보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