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로 숨진 익산시 주무관, 순직 인정

2020년 코로나19 관련 업무 담당하다가 사망
익산시공무원노조, 2년여 끝에 결정 이끌어 내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한창훈, 이하 익공노)이 2020년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숨진 A주무관의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익공노는 사망 당시 시민안전과에서 근무하던 A주무관과 관련해 공무상 재해 여부 및 순직 유족급여 대상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해 과도한 업무 및 초과 근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지난 2년 동안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재심에 힘을 쏟았다.

특히 이례적인 초과 근무 시간과 그 사유를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증언과 업무 자료로 입증하고 이에 따른 전문가 의견 등을 첨부하는 등 순직 심사를 위한 자료를 면밀히 갖춰 심사기관에 제출했다.

정헌율 익산시장도 물밑에서 관계기관에 A주무관의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는 등 순직 결정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창훈 위원장은 “A주무관은 근무 기피 부서 등 열악한 환경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다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그 명예와 유족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노조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함께 힘을 보태준 정헌율 시장과 자료 수집 및 모금에 동참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익공노는 십시일반 모은 1050만 원을 건강이 악화된 고인의 아내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