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53회 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상이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영란·윤신애·이연화·한경봉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3건도 상정키로 했다.
특히 2023년 의정운영 로드맵을 공유하고, 종이 없는 회의 시스템을 위한 본회의장 노트북 설치 등 보다 발전하는 의회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등 현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의회의 선제적 움직임을 통해 군산 발전은 물론 서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