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차연, “장애인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 제안은 차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한 김제 한 놀이공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를 탈 수 없는 일이 있었다”며 “이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이자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전주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지적장애인 9명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김제 한 놀이공원을 방문해 놀이기구를 이용했다. 이후 3회 탑승권을 추가로 구매하려 했으나 장애인의 방문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입장권 판매를 거부했다. 이유는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