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장관 탄핵의 명분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낼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3당은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압도적인 과반을 달성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가 앞당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