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추행한 김제시 전 보건소장 집유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8일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전 김제시보건소장 A씨(6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하직원 B씨(20대)를 사무실로 불러 팔뚝을 주무르고 B씨 얼굴에 볼을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하직원에게 범행을 저질러 유죄로 봄이 마땅하다”며 “다만 현재 직장에서 분리돼 마주칠 일은 없어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