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신축 2억원, 리모델링 1억원 이내 대출⋯3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진안군청사 전경

진안군이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개량사업 대상건물은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 이하이면서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개량사업 신청 자격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도시지역에서 이주하는 귀농인 또는 귀촌인 등이다. 

이 사업은 관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393동에 대해 융자지원을 펼쳤다. 

올해 지원 대상은 80동가량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농축협을 통해 신축(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최대 1억 원) 등 종류에 따라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는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연 2%)와 변동금리 중 하나를,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취득세액 최대 280만 원까지 면제,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40세(1983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 청년에겐 금리우대(고정금리 1.5%) 정책을 새롭게 추가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1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