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징계받은 전북대병원 교수, 이의신청

지난해 부서 회식 중 전공의 소주병으로 폭행, 대학으로부터 겸직 해제 및 정직 1개월 징계

전공의를 폭행해 징계를 받은 전북대병원 교수가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병원 A교수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 중 술에 취해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렸다.

이후 A교수는 업무가 배제됐고 최근 전북대학교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해 겸직 해제 및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교수는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에 반발, 대학에 이의를 신청했다.

대학은 조만간 겸직심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이의 신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