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장계면, 농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4월까지

장수군청 전경

장수군 장계면이 2023년도 농민 공익수당을 오는 4월까지 장계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북도 내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1000m²이상)에 종사하거나 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양봉농가도 해당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는 신청 기한 내 장계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해당 마을 이장에게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급대상자와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응수 장계면장은 “농민 공익수당은 적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면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