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정 시장은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의 사업 협약서나 부속합의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의 의미와 초과수익 검증 방법 그리고 초과수익을 강제 환수할 방법이 담기지 않았다”며 “초과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정 시장 측은 “협약서와 합의서가 촘촘하게 구성되지 않았으나 환수가 가능하다”며 “익산시청 공무원들과 사업자 모두 ‘초과수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