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 행정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한판 승부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 등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오는 17일 첫 회의를 갖는다.
진짜 주인을 가리기 위한 첫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함께 두 지자체간 다툼도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중분위는 관할권을 주장하는 군산시와 김제시로부터 당위성과 의견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같은 회의(심의)는 향후 6~7차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오는 4월께는 새만금 현장방문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국내 1위 로펌 김앤장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군산시가 이처럼 대형로펌을 선택한 것은 앞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 등에 빼앗긴 선례가 있었던 만큼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김제시는 아직 변호인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중분위 첫 회의에서 군산시는 동서도로는 물론 새만금신항이 시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 행정구역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형 항구로서 모든 행정서비스와 인프라를 군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로 결정된 것을 들어 이와 연결된 동서도로와 새만금신항만 등을 관할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관할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분위 결정이 나오더라도 관할권을 잃은 지자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경우도 2013년 9월 중분위에 행정구역 결정 심의가 의뢰된 후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중분위 심의에만 2년, 군산시 항소 후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6년 등 갈등을 종식시킬 빠른 관할권 결정은 더디게 진행된 것.
따라서 일각에서는 지자체간 갈등 및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막기 위해 분쟁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관계기관 및 사법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인사는 “지자체 관할구역은 자치권의 범위이자 세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할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지역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양보없는 싸움이 시작된 만큼 관계기관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만과 김제시 진봉면을 잇는 16.47㎞의 4차선 국도로서 지난 2020년 11월 개통됐으며, 새만금 신항은 오는 2040년까지 5만t급 9개 선석이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로 오는 2025년까지 5만t급 잡화 부두 2개 선석과 배후 물류부지 13만 6000㎡가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