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벧엘의집 원장, 항소심서 징역 8개월 선고

'장애인 폭행·횡령 등’ 혐의 1심 징역 1년·집유 2년서 징역 8월·집유 2년으로
항소심 “장애인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 일부러 먹였다기 보기에는 증거 부족, 무죄”

장애인 폭행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오른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5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6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소 장애인의 생계급여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장애인 폭행 혐의도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로써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피고인도 해당 음식을 함께 먹었는데, 신체 안전에 문제가 되는 음식이라고 인지했다면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 방임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