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북 학생들이 입학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397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과정) 1학년 입학생으로 2023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올해 기준 초등학교 입학생은 약 1만2792명으로 학생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면 약 38억 40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속 전북의 미래자산인 우리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전북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촉구한다”며 “앞으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학생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