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인프라가 미약해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서비스 패더라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 역시 도내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수요와 공급이 급감하면서 차가 없는 노인들은 간단한 외출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 때문에 자신의 200호 법안으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교통서비스를 농어촌 지역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정 ⋅ 고시하도록 명시했다.
또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이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교통을 운영해야 할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다.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교통요금은 무임으로 하며, 면제된 운임비용의 100 분의 60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도 담았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대한교통학회와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망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21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소멸위기 지방도시 이동권 확보 정책방향과 농어촌 주민 이동권 공익보상서비스 비용보상 제도의 현황 및 한계에 대한 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