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수처리시설 용역업체 선정 입맛대로?

4억 원 규모 하수처리시설 용역업체 선정하면서 공고문과는 다른 입찰자격 해석 논란

익산시청사.

익산시가 하수처리시설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고문과는 다른 입찰자격 해석으로 제멋대로 낙찰자를 선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고문과는 다른 낙찰자 결정 배경에 관련업체들의 응찰기회를 박탈하고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해 12월 기초금액 4억여 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종합시운전 용역을 발주하면서 공고문에 낙찰자 적격심사 결정방법으로 시운전 용역실적이 준공금액 5,000만 원 이상을 수행한 경력기술자를 요구해 관련 업체들은 감량화사업 특성상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종합시운전이므로 시운전 용역실적금액을 준공금액 5,000만 원 이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통해 밝혀진 낙찰자 결정에서는 해당용역과 단일한 용역으로 준공금액 합산 5000만원으로 평가했다고 밝히면서 공고문과는 달리 임의대로 낙찰자를 결정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고문에 준공금액으로 입찰자격을 명시할 경우 통상 단일실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합산’이라고 표기했을 경우 응찰업체가 더욱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익산시가 공고문에는 합산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수많은 업체들이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응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앞서 유찰됐던 최초 공고와 재공고에서는 없었던 긴급신규입찰에 적격심사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것도 허술한 입찰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독응찰로 2번의 유찰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의계약 요건이 발생했지만 신규 입찰을 진행했고 1, 2차에는 없었던 기술능력 평가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고문변호사로부터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자문을 얻어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2억 이상 5억 미만의 입찰의 경우 경력기술자 등의 평가가 들어가야 하는 예규를 나중에 파악해 3차 입찰에 추가했다”며 “좀 더 잘하려고 하다가 오해가 있었을 뿐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거나 임의대로 공고문을 해석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