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

1800여 가구에 20만원씩 지급⋯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익산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난방비를 지원한다.

시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상승 등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1800여 가구에게 가구당 20만 원씩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60% 미만의 한부모 가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세대주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신청서와 위임장,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시는 3월 말까지 신청한 가구에 대해 자격을 확인 후 4월 14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올해 이례적인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긴급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가구별 맞춤 지원을 통해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민원콜센터(1577 0072)로 문의하거나 익산시청 홈페이지(www.iksan.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