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를 특경법 위반(배임)과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에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구 부패방지법 위반)를 명시했다. 검찰 특히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했다고 봤다. 성남FC 사건 의혹은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긴급최고위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하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바뀐 진술 외에는 어떤 범죄 증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 책임져야 할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라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에 자신이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