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라 통신판매업에 대한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주 덕진구(최병집 구청장)가 통신판매업체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사업자등록 말소 후 별도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와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등 신고사항의 변경 미신고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덕진구는 통신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변경사항을 확인해 통신판매업자에 자율적인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안내에도 시정하지 않는 업소는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덕진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구매가 증가하면서 신규, 변경, 폐업 등 통신판매업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