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지난 17일 자치단체노동조합(위원장 이상배)과 2023년도 단체협약 및 2022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미화원과 도로관리원, 기술원으로 구성된 이들은 임실군과 지난해부터 4차례의 교섭을 진행, 지난 14일 최종 타결했다.
2년 만에 협의한 단체협약 주요 사항은 음주운전 문책 등 징계양정 강화와 기준을 추가하고 명예퇴직제 규정 신설 등이다.
임금협약의 적용 대상은 자치단체노조원이며 주요 내용은 기본급 2.5% 인상과 성과상여금 규정 신설 등으로 협의됐다.
심민 군수는 “열악한 군 재정과 지역경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상호신뢰와 협조가 있었기에 의미가 크다”며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박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