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역 내 방치된 빈집 정비를 추진한다.
21일 시는 오는 3월 3일까지 빈집을 정비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심지·가로변 경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이다.
시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무상 철거 후 3년간 주민들을 위한 임시 주차장, 쉼터, 텃밭 등을 조성하게 된다.
신청은 빈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주택과(063 859 5543, 5907)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 주민 공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