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만9~24세 대상 생계비·숙식·학업·교육비 등 지원
중위소득 기준 완화…주소지 동 주민센터서 접수

전주시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기초생활비와 숙식비, 교육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대상은 만9세부터 만24세까지 위기청소년으로, 생활비·의료비·학업지원비·심리상담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보다 많은 위기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지원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2%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확인 및 복지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으로, △생활지원 월65만 원 이내 △건강지원 연200만 원 이내 △학업지원 월3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전주시 청년정책과(063-281-225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