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오토바이에 반려견 묶고 1km 달린 70대 불구속 입건

군산경찰서 전경./전북일보DB

군산경찰서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1시 40분께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오토바이에 밧줄로 개를 묶고 약 1km 거리를 시속 20km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개를 구조해 익산 한 보호소에 위탁했다.

당시 개는 다리와 배 등이 바닥에 쓸려 피가 흥건하고 발톱도 모두 빠진 상태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에서 A씨는 "이사하는 와중 개를 태울 차가 없어 오토바이에 묶고 달렸다. 학대인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서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