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빠른 초동 대처로 인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수천만 원을 들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익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께 익산시 인화동 한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6570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리고 피해금을 완전히 회수하기 위해 A씨에게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절대 송금하지 말고 경찰서로 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경찰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는 다음날 현금 6570만 원과 함께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액 단기 알바에 지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앞서 충북지역에서도 한 차례 90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 연루 경위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며 "가로챈 현금을 들고 자진 출석한 점을 감안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준서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