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전체의원 299명 중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로 과반을 채우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안 가결을 위해서는 최소 과반인 149표가 필요했다.
이번 표결은 무효표 처리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검표작업이 평소보다 늦어졌다. 각각 단 한 표라도 가결과 부결에 힘을 보태려는 여야의 대치 시간이 길어지면서다. 표결과정 중 논란이 된 무효표는 2표였다. 이중 1표는 부결로 판단됐다. 총 무효표는 11표다. 국회는 시간이 지나치게 지체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대로 표결을 발표했다.
표결에 앞서 이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수사가 사건이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서 "(사냥꾼이)목표물을 잡을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히려 1000억원 이상을 추가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녹취록 같은 무죄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