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지난 23일 고창 흥덕면 한 단독주택에서 숨진 태국인 A씨(55)와 부인 B씨(57)가 화장 후 태국 영사관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지 못한 채 한파에 방 안에서 장작을 피우고 자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와 B씨는 일당 10∼12만 원을 받으며 농사일 품팔이를 했고 대부분의 돈은 고국 가족에 보내고 자신들은 힘들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태국 영사관이 유족들과 접촉해 화장 후 고국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은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