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빈집 골라 1100만 원 상당 금품 훔친 40대 검거

전주덕진경찰서 전경./전북일보DB

전주덕진경찰서는 28일 전주지역에서 빈집절도행각을 벌인 A씨(46)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주택가를 돌며 문 열린 빈집만을 골라 총 5차례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 보는 남성이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 다음날 25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살다 지난해 12월 전주로 내려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훔친 금품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수사중이다”고 말했다.

이준서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