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용 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신규 구입하면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1대당 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물량은 5대다.
특례조항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 차량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의무 운행 기간(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수하거나, 정읍시청 자원순환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후변화팀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연료 전환을 통한 배출가스 감축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이다"며 “어린이집과 학원 등 지원 대상자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