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올해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시민 불편을 야기해온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속도감 있게 완화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착수한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이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개발행위 기준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8일 도시건설안전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도시·건설·안전 분야 5대 역점시책으로 △전주의 미래를 바꾸는 대변혁 기틀 마련 △예방중심의 도시안전망 구축 △전주형 주거복지 실현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만들기 △치수·이수·친수·생태가 균형을 이루는 하천 조성을 발표했다.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규제사항을 변경하고, 용적률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녹지지역 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고도지구 결정 기준을 검토하는 등 도시성장과 경관 유지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실 고도화도 추진된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방재시설 관리를 일원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특히, '전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도 수립돼 효율적인 도로망 운영이 이뤄진다. 회천교차로 설치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노후화된 가로등 교체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보행환경 개선지구 현황을 분석해 보행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아울러 시는 올 연말까지 하천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전주천·삼천 일대 공중화장실을 확충하고 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아중천·조경천·금학천 등에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해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을 늘려간다는 구상이다.
배희곤 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전주 대변혁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