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온라인 플랫폼 선정적·폭력적 영상물 차단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온라인 플랫폼에 선정적·폭력적 영상물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유형의 영상은 추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동물을 참수하는 영상이 이용자에게 무분별하게 추천되어 사회적 불만이 고조된 바 있다”면서 “또 SNS상에서는 성인용품 광고 등 선정적인 영상이 이용자 나이에 상관없이 버젓이 재생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음란·폭력정보 등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규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SNS상에 불법 정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출한 ‘주요 글로벌 플랫폼 대상 시정요청 현황’자료를 보면 방통위의 심의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요청을 한 콘텐츠 건수는 2021년 2만 1,095건에서 2022년 5만 416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의원은 “일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에서는 선정적인 영상물 등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을 시청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날 우리나라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서울=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