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메타버스 자율규제와 임시기준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제도적 지원을 위한 '단일화된 창구'를 연내 설치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30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메타버스에 적합한 신산업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게 골자인데, 기본원칙은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와 초기단계 ‘최소규제’, 기술·서비스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등 세 가지이다.
발굴된 총 30개 과제는 과기정통부·문체부·교육부·법무부·여가부·특허청·경찰청·방통위·금융위·개인정보위 등 각 부처가 각각 힘을 모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점검, 기존과제를 수정·보완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이 혁신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선제적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