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막판에 접어든 가운데 용진농협 특정 후보를 겨냥한 ‘강의료 횡령 의혹’ 언론보도에 대해 해당 후보가 ‘흑색선전’이라며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나섰다.
해당 후보는 언론보도가 부당하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청구, 기자를 상대로 완주경찰서 고발, 제보자에 대해 완주군선관위 고발 등 후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용진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이중진 후보는 지난 3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H신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인 저에게 단 한 차례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강사료를 횡령한 것처럼 보도하고, 이를 인용하여 진실과 거리가 먼 흑색선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합원과 농협, 그리고 지역발전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어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H신문이 지난 2월 26일자 ‘농협 경제사업, 너무 잘 나가도 골치’란 제목의 기사에서 ‘로컬푸드 1번지 완주 용진농협에서 강의료 횡령 논란 발생’, 10년간 막대한 강사료 강사 개인 수령...관리규정 누락‘ 등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제가 강사료를 횡령했다는 식인데, 저는 지난 10년간 로컬푸드 강사 등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5400만 원 가량을 용진농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용진농협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모두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이 후보가 증거자료로 내놓은 용진농협의 2015년 9월 2일자, 2021년 11월 18일자 이사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중진 상무 등이 로컬푸드 교육을 하면서 받은 강의비 4400만 원을 영업외소득으로 분류, 로컬푸드 2호점(전주) 개점 때 시장가방 구입, 2022년 로컬푸드 10주년 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
강의료는 이중진 당시 상무의 별도 개인통장에 입금, 용진농협 로컬푸드 관련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이 후보의 해명이다.
이번 강의료 횡령 의혹을 제기한 J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J씨는 모 후보의 인척이며, 저를 흠집내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저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범죄성립이 안되어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일방적 주장을 내놓는 J씨의 주장만을 실은 H신문을 언론중재위 제소했고, J씨는 완주군선관위에 고발했다”며, “해당 기자도 완주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완주지역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는 축협 홍어선물사건, 상관 곶감선물사건, 고산 여행사건 등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 ‘조합장 선거=돈 선거’ 등 혼탁 선거전 양상이 재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