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4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30분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1t 전기 트럭의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의 승용차와 추돌한 트럭이 밀리면서 앞에 정차돼 있던 승용차 2대가 잇따라 부딪혀 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1t 전기 트럭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질식포를 이용해 진화하기도 했다.
송은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