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5일 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0.25%에서 0.3%로 확대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46.9%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 금융지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도 급증하고 있지만 농민의 소득은 정체되고 있어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비율을 높여 회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대비 농업지원사업비 부담률이 2017년 42%에서 22년 상반기 기준 17%까지 줄어들고 있다”며 “하지만 쌀값 하락은 물론 농협 경제사업 역시 당초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등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