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에 이어 전·현직 조합장이 맞대결을 벌이는 고창부안축협 선거전이 상대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한 억대의 뒷거래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고창부안축협은 조합장 선거 이후 후유증이 한동안 지속되고, 최악의 경우 당선 무효에 따른 재선거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번 후보 공방의 핵심은 후보 A씨와 B씨가 사퇴 대가로 수억 원의 거래 대화를 실제로 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외부에 알려진 것은 A후보가 상대 B후보에게 억 단위 보상금을 약속하며 사퇴를 종용했고, B후보가 이를 부안선관위에 알렸으며, 부안선관위가 자체 조사 후 지난달 27일 A후보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는 경과 사실이다.
이에 대해 A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선관위와 경찰의 확실한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양자 대결을 벌이는 A후보와 B후보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셈이어서 유권자 조합원들은 ‘사표(死票)’를 감수하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
B후보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A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직접 만나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15개(1억 5000만 원)를 주겠다. 이후 상황을 봐서 2개(2000만 원)를 더 줄 테니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나를 회유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전북일보와 통화에서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조합장 선거가 금전으로 후보자를 매수하면서까지 치러져야 하는지 후보자로서 깊은 회의감이 들었다”며 “이 문제를 놓고 그간 많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고창부안 축협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A후보의 불법적인 선거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B후보는 그 증거로 당시 A후보와 대화한 녹취 속기록 10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A후보는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B후보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으며, 법에서 알아서 판결할 문제다”며 “B후보가 선거에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장 B후보에 대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며, 법이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선거에만 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