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70대 구속기소

연합뉴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국원)은 6일 사소한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7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20분께 정읍시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던 입원 환자 B(80)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