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방만 운영·비위 의혹 사실로

시 감사담당관실, 특정감사… 11명 무더기 징계 요구

전주푸드 효천점.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 효천직매장에 대한 감사결과 무더기 징계대상자가 나오는 등 각종 방만운영과 비위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은 7일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효천 직매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16건의 시정 및 주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센터와 시청 업무관련자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리는 등의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형별로는 중징계 1명(센터 기획실장) 경징계 2명(센터 담당직원, 시청 담당팀장), 훈계 7명(센터와 시청 관련 직원등), 인사통보(전 센터장) 1명 등이다. 

징계 대상들은 시와 센터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수위가 결정되게 되지만, 이미 사표수리가 된 센터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센터가 효천점 입점업체 계약을 추진하면서 전대(사용수익허가) 승인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이나 시 사전승인도 받지 않는 등 제3자전대절차 이행을 소홀히 했다.

또 이 과정에서 타 직매장에 입점한 업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시는 밝혔다.

효천점의 마을 부엌 및 카페테리아 선정과 심사과정에서는 1개단체만 접수해 재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심사계획 수립 미비, 전 센터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 선정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마을 부엌 및 카페테리아 단기인력 채용과정에서 채용 철차를 등한시하고 마을부엌 프로그램 운영 및 참가비 관리 허술 등 재정, 회계 문제, 프로그램 강사 채용도 허술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센터와 효천점 매장 내 매대를 설치하거나 관리, 활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직매장 운영 전반에 걸친 각종 회계 부적정, 용역계약 및 계약직원 채용 업무 소홀, 시 담당부서의 지도와 감독이 부적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감사담당관실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등 4명이 실지감사 형태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