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간의 관할권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군산시의 지방자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산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지 2년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새만금방조제에 이어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의 행정관할권을 놓고 양 지자체 간 갈등이 야기되는 등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새만금방조제 일부 구간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 결정 주체와 입법 절차 및 결정 기준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 2021년 (구)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새만금 1·2호제 방조제 관할권 결정과 관련된 (구)지방자치법 4조 3항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는 청구 요지를 통해 이 조항은 법률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결정을 맡겨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보장과 무관한 위법한 결정을 가능케 한 위헌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4조 2항은 지자체의 구역 변경 때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4조 3항에는 이런 절차가 없어 역시 입법 절차에도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4조 3항에 실질적인 기준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의적인 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헌법상 지방자치권 보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결정이 가능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청구에 대해 같은 해 3월, 사전심사 완료 후 전원재판부로 회부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할 새만금이 되레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군산시가 신청한 헌법소원심판이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으로 오히려 지역 간 분쟁이 심화하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과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법정 소송을 2차례나 벌였으며, 행정안전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1호 방조제를 부안,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귀속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