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추진

만 15세~87세 농업인 대상 보험료 최대 14만 6752원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홍보물

정읍시가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안전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 안전 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사업이다. 

부상·질병이나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가 상품별로 0.3%에서 3.4%까지 인하됐다.

보험 가입연령도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87세까지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가입비의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유형에 따라 4만 7120원에서 14만 6752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자는 가까운 농협에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함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인 만큼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자 7498명을 대상으로 총 10억 6600여만 원(국비 50%, 도비 9%, 시비 21%)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