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북 선거구 획정 논의는 더욱 장기화할 조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획정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안을 법정 기한인 3월1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13일 획정위가 성명을 내고 대국민 사과에 나선 이유다. 사과는 획정위가 했지만, 실제 책임은 자신들의 이익 계산에 골몰하는 국회에 있다는 지적이다.
획정위가 선거구를 정하려면 먼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획정위 작업 역시 늦어졌다.
획정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길 바란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이미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됐다. 실제 국회 정개특위와 획정위는 선거 직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지역 선거구는 인구상한을 넘기거나 인구하한에 미달하는 지역구가 다수 발생하면서 분구와 합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