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했다.
노조는 1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취지는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원, 직원의 인권까지 보호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라며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서 교원과 직원으로 더 넓어지는 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단체는 교육공무직이나 급식실 노동자, 청소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인권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이유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리원과 청소노동자는 비정규직이 아닌 인권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원에 포함되는 교육공무직이고 무기계약직이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그대로 존치되기 때문에 학생인권 소홀에 대한 우려도 너무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를 넘어선 교육인권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교육현장이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현재 교육 현장은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활동이 지극히 제한되고 있어 최상의 교육을 실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북교육인권조례를 통해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전국 최초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이 학생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