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3개월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려 총 581건에 걸쳐 2863명을 검거해 102명(구속 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보면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가 2153명(75.2%)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현장 출입방해·작업거부 등 업무방해(302명·10.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284명·9.9%),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는 107명(3.7%),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는 17명(0.8%)이었다. 그런데 적발된 사람의 77.3%인 2214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소속이었다. 노조를 빙자해 건설현장 주변에 만연한 불법행위가 그동안 한계치를 넘었다고 했는데 실상을 살펴보니 참으로 가관이었다. 경찰은 일단 오는 6월25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인데 중간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발본색원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전북 건설현장 역시 상황은 심각해 보인다. 전북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전직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 전북지부장 A씨(40대)와 사무국장 B씨(4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C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주, 익산, 정읍 등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 6곳을 돌며 노조 활동비나 노조원 채용 등 명목으로 4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결’, ‘투쟁’이 적힌 조끼를 입고 노조마크와 대형 스피커가 거치된 차량을 몰고 건설현장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방해가 이어질 경우 공사 기일이 늘어나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뜯긴다고 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14일 전주시에 있는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하고 노조 간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한 것도 이러한 수사의 일환이다. 노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경찰은 흔들리지 말고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완벽하게 수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