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정당관계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전주을 입후보예정자 D씨가 참석한 주민간담회에서 D씨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구민을 포함한 참석주민 38명에게 7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제115조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정당을 위해 금품․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은 위반유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앞으로도 엄중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