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유통 성수기 앞두고 종자유통조사 단속한다

잘못된 규격묘표시/사진제공=국립종자원 서부지원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정수경)이 오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과수묘목 유통 성수기를 앞두고 관할 지역 내 과수묘목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과수묘목 종자유통조사 단속을 실시한다. 조사 지역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등 전북지역 6개 시·군이다.

종자업 등록 및 생산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규격묘표시) 준수 여부 등 불법행위와 규격묘표시 대상인 9개 주요과수 묘목의 품질 규격 부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또 과수화상병 발생·확산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과, 배 묘목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묘목 판매 전 과수화상병 사전 조사도 병행한다.

과수묘목을 불법으로 생산·유통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벌칙처분을 내린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관계자는 "과수 묘목 구입 시 반드시 규격묘표시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불법·불량종자 유통이 의심되면 서부지원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