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공석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 시민발전)의 정상화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가 내부 구성원 간 충돌 등으로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군산시가 낸 시민발전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받아들었기 때문이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4일 (시가)시민발전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25일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법원에 제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법원은 주주총회 임시의장으로 장영재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장으로 정했다.
또한 현재 한명인 당연직 이사(시 경제항만혁신국장)를 시 자치행정국장과 안전건설국장까지 확대하는 것과 이사회 운영 및 소집은 대표이사로 하되, 만약 유고 시 당연직 이사인 시청 경제항만혁신국장이 그 직을 대행토록 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민발전은 조만간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이후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발전은 지난해 9월 서지만 전 대표이사의 자진 사퇴에 따라 새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직무대행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놓고 날선 대립각이 펼쳐지면서 오랫동안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 못한 탓이다.
시민발전 정관에는 임원의 임기만료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최대 출자자인 군산시가 지명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우선 이사회를 열어야하고, 이를 대표이사가 소집해야 하는데 현재 공백상태이기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직무대행을 대표이사 다음 직위자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외이사 중에 한명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새 대표이사 선임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시는 대표이사 공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시민발전 주주총회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향후 새 대표이사 선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대표이사 부재로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공식 출범한 시민발전은 시가 전액(100억 원)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내의 육·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총괄기획과 운영, 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